노무상담
야간수당을 안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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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35**6
2025-08-30 00: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후 8시부터 계약서상으론 1시에 끝나고 아니면 때에 따라 다르개 끝나는데 4개월간 야간수당을 못 받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야간수당 안 준다고 너만 주면 다른사람과의 형평성(?)애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주휴수당 또한 대타로 인한 것은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4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시 이후 근무를 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시 이후 근무를 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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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5인미만은 야간수당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