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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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36**7
2025-08-29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11일부터 8/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원래 8월 셋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7월에 받은 급여 문제로 인하여 8월 6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12,000원에 주휴수닽 포함 시급으로 알고 근무하였으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11,000원 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 시급인 12,000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두 달 일하는 걸 알고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모두 수습기간으로 하여 11,000원 시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포함 최저시급 12,036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11,000원 기준으로 임금계산 했다면, 차액분 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휴포함 최저시급 12,036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11,000원 기준으로 임금계산 했다면, 차액분 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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