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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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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81**2
2025-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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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7시간씩 주 5일 출근하고있습니다
(7시간 중 40분은 점심시간무급)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만약 휴무인 주2일 중 하루 혹은 이틀 모두 대타로 출근할경우 초과수당 1.5배로 받을수있나요?
만약에 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할때 한번에 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본인 근무일이 아닌 날에 대타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후 소멸시효 완성전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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