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보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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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81**2
2025-08-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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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알바 하고있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항상 직원 5명이상 알바 4명정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평일은 직원분이 몇명이 출근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럴경우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평일에는 알바 3명 직원 4명? 정도 출근하시는것 같아요

가게가 바쁜 시즌에는 사람을 뽑고 가게가 안바쁜 시즌이면사람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주2회, 하루 6시간씩 근무 하고있어 주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지에서 통보퇴사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5인이상일때와 5인 미만일때 둘다 궁금합니다

만일 통보퇴사를 당한다면 근무한지 3개월이 넘었눈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은 '쉽게 말하면'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말합니다. 총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초과 전제하여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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