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한달 미룬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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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42**0
2025-08-29 18: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4일에 일을 구해서 재직중인데 월급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제가 4일부터 출근해서 조퇴, 결근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1달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지금까지 월급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보니 한달 미뤄서 준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 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로 보일 뿐입니다. '월급날' 언제인지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임금 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로 보일 뿐입니다. '월급날' 언제인지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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