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주휴수당,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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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1**0
2025-08-29 14: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복합적으로 문의 드릴게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참고로 전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고 21년 11월부터 일하다가 22년 4월에 관두고 부분 부분 대타 나가다가 다시 근무 시작 22년 9월부터 다음주 25년 9월 4일까지 일합니다. ( 총 근무 22년 9월 1일 ~ 25년 9월 4일 )
1. (월급) 9월 1,2,3,4일까지 4일치 일한 급여는 10월에 받아야할까요? 저희 급여는 10일이라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날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어서입니다.
2. (주휴수당) 23년 5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다가 23년 6월부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은 최대 8시간 시급 맞을까요?
3. (퇴직금) 9월 4일까지 일하고 다음 날 퇴직일 5일 기준 14일이내로 퇴직금 받는 걸로 알면 정확히 19일 맞을까요?
4. (퇴직금) 위 주휴수당 질문대로 23년 6월부터 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없이 퇴직금 계산을 하고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은 별도로 받으면 될까요?
저는 10일 (8월) 월급 19일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월급이 미루어질 시 신고 예정이며 다른 근무자들 임금체불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되어 일단 먼저 궁금한 점들만 올려봅니다.
1. (월급) 9월 1,2,3,4일까지 4일치 일한 급여는 10월에 받아야할까요? 저희 급여는 10일이라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날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어서입니다.
2. (주휴수당) 23년 5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다가 23년 6월부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은 최대 8시간 시급 맞을까요?
3. (퇴직금) 9월 4일까지 일하고 다음 날 퇴직일 5일 기준 14일이내로 퇴직금 받는 걸로 알면 정확히 19일 맞을까요?
4. (퇴직금) 위 주휴수당 질문대로 23년 6월부터 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없이 퇴직금 계산을 하고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은 별도로 받으면 될까요?
저는 10일 (8월) 월급 19일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월급이 미루어질 시 신고 예정이며 다른 근무자들 임금체불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되어 일단 먼저 궁금한 점들만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월급날일 익월 10일이라면, 재직중 9월 월급은 10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9월중 퇴사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입증가능하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19일로 판단됩니다.
4. 주휴수당 포함한 월 임금을 계산한 값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월급날일 익월 10일이라면, 재직중 9월 월급은 10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9월중 퇴사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입증가능하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19일로 판단됩니다.
4. 주휴수당 포함한 월 임금을 계산한 값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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