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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사람50
2025-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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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23 토요일 임주완 10:30~9:40 10h10m -
10h10m
8/24 일요일 10:30~9:40 10h10m -
20h20m
8/27 수요일 5:30~9:30 4h -
24h20m
8/28 목요일 5:30~9:40 4h10m -
28h30m

제가 첨단에 있는 스시바다에서 최근 며칠 근무했습니다.

사용자 스시바다 청단은 이하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 임주완은 이하 “을”이라 칭하며,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소재

제2조 [직종]
? 아르바이트

제3조 [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8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총 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 수습기간 1개월로 정하며 1개월 후 계속근로 여부는 직원들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제4조 [시간]
평일: 10:30부터 22:00까지 (총 시간 기재 없음)

제5조 [급여]
시급당 급여로 일급 일만삼십 원정(?10,030)으로 한다.
※ 주휴수당 포함 12,000 (4대보험 미적용 시), 12,040 (4대보험 적용 시)

제6조 [근무]
서빙 및 고객응대 업무

제7조 [근로계약 해지 사유]
① ‘근로자’가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한 경우
② 채용조건에 맞춰진 각종 문서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및 업무능력향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④ 무단결근·지각·조퇴 등이 빈번하거나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
⑤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영업행위나 거래행위 등을 한 경우
⑥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회사, 관련 회사 및 업무상 관계자에 대한 기밀, 정보를 누설한 경우
3.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중 얻은 비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 및 관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회사의 사직서 수리 전에 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9조 [퇴사]
무단결근 2회 또는 고객 컴플레인 2회 이상일 경우 강제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계약일자: 2025년 8월 27일

(갑) 주소: 임방울대로 826번길 30
상호: 스시다바 청단
성명: 스시바다 청단
연락처: 010-9430-45467

(을) 주소: 청단 금호어울림더테라스 115-103
주민번호: 06121-
성명: 임주완
연락처: 010-5641-4622


원래 주말 이틀이 채용한 곳이고 주말에 바쁘고 배우기 힘들고 제가 잘 못 해서 돈은 줄테니 평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알바몬에 명시되어 있었고, 시급은
12000원으로 적혀져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알바몬에 있던 시급은 제가 알던 기본 시급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1??알바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니
없다고 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은 해당되는 것 같아서 다시 공손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전화하셔서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제가 처음해서 일도 남의 반밖에 못하면서 왜그렇게 하나하나 빼먹으려는 게 많냐고 화내셨습니다.
첨단 식당에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고, 주말에 처음 맡은 형도 저가 일을 못 한다고 엄청 갈구셨어요.
주말에 맡은
그냥 근로계약서나 싸인하라고 하셔서 오늘 오전에 싸인했어요
알바 배운 형도 실수하면 엄청 화내시고요..
그리고 급하게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8/27 수요일 오전에 ‘글로싸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카톡으로 받았고요 저는 확실하지 않아서 찾아보고 서명하려고 했어서
서명하지 않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와
그래서 무엇무엇을 말하고 얼마를 받는 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직서 1개월 전에 인수인계까지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지키고 내일 근무인데, 오늘 그만둘 생각인데요
그래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01 14: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 충족시에만 발생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 1주일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
(2)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출근)할 것

3.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캡처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 진술서 등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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