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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845**9
2025-08-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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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총 5시간을 일하는거죠. 근데 원래 휴게시간을 안 주는 건가요?? 4시간에 30분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구 제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10시까지만 일할 수 있자나여 근데 사장님이 제가 하는 손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끝날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10분 늦게 퇴근시키시는데 10시 정각되면 하던 일 멈추고 퇴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할 경우 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4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이며, 30분은 무급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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