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이라고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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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166**7
2025-08-29 1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첫날 일하는거 보고 정하겠다고 하셔서 시급이 12000원인 공고를 보고 갔는데 다음날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하셔서 하루 일당만 달라고 하였더니 수습이라 4시간 일했는데 3만원 주겠다고 하시더니 내가 얘기했지? 이러셨어요. 원래 48000원 받는게 맞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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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쪼잔하게 알바생 사회생활하는데 걍 4시간 처주고 깔끔히 보내지안구 좀 너무했네요 어쨋든 4시간은 썼는데 3만원 줄꺼면 걍 3시간만이라도 쓰지 너무했네요 암튼 상심이클테지만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