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6시간=주42시간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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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71**0
2025-08-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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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형태로 7일동안 6시간, 총 주 42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57,314원으로 계산했던데 이게 맞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지 싶어서 역산헸더니 6시간 * (40 ÷ 42) * 10,03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왜 40/42 가 되는건지 긍금해요.

금액 맞는지 회신달라고 해서 처음엔 잘 모르고 역산해보고 대충 맞는 것 같아서 금액에 이상 없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의문이라서요.. 틀렸다면 다시 정정 부탁드려도 되겠죠? 급여는 다음달 8일에 들어온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근무시간 42시간 중 기본40시간(401,200원) +주40h초과 연장수당 2시간(30,090원) 주휴수당 57,314원 발생하여 총 488,604원(세전)” 이라고 전달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1일치 시간은 8시간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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