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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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u0503**8
2025-08-28 22:55
1
1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는 (주)0000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였으나, 현재 2개월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업체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또한 수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 국민연금 미납액: 741,600원
? 건강보험 미납액: 330,040원
? 총 미납액: 1,071,640원

급여일은 매월 10일(8월에는 8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지급일에 “○월 ○일에 지급하겠다”는 연기 문자만 반복되었고,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속한 지급일(8월 29일)조차 지나도록 어떠한 지급도 없었으며, 현재는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0000은 현재 알바몬에 ‘○○○병원’ 명의로 신규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규 인력을 모집하여 발생하는 인건비나 수익으로 기존 임금을 돌려막으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이 아웃소싱 업체는 이미 통장 압류까지 당한 상태이며, 현재 저희 병원뿐 아니라 과거에 맡았던 여러 병원들에서도 동일하게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련 이체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445**3
    2025-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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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요? 저도 병원 알아보는 중인데 네글자인 곳이 두곳이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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