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 급여 주는 대신 퇴직금 거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ghostn**1
2025-08-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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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총 1년 7개월을 일했습니다

해당 기간중 7개월은 4대 미가입 및 주휴 미지급

1년은 4대 가입 그리고 주휴 미지급 관리수당 10만원을 대신 받으며 근무 했습니다

일 9시간 이상 씩 주 5-6일 정도 근무 했으며

현재 자진 퇴사 하면서 실업 급여 대신 퇴직금을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구두로는 거부 문자는 답장이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달 근무 시간표,임금 내역서,4대 납부기록 정도 가지고 있으며
다음달 퇴직금 미지급시 주후 및 퇴직금에 대해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제 근무기록 및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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