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초과근무 수당,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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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89**4
2025-08-28 17: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18:00부터 23:00까지 3일 근무
주말 10:00부터 19:00까지 2일 근무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입니다
평일 야간+주휴 최저수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신고 가능 유무가 궁금하고
주말 10:00 시작 근무를 점장님이 15분은 일찍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늦어도 10-15분씩 미리 와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증빙은 매장 오픈 시 지문으로 출퇴근이 찍히는데
그것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여 신고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는 저에게 미리 고지도 없이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올리셨고 제가 그걸 미리 보게되어 여쭤봤더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신고 적용할 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10:00부터 19:00까지 2일 근무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입니다
평일 야간+주휴 최저수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신고 가능 유무가 궁금하고
주말 10:00 시작 근무를 점장님이 15분은 일찍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늦어도 10-15분씩 미리 와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증빙은 매장 오픈 시 지문으로 출퇴근이 찍히는데
그것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여 신고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는 저에게 미리 고지도 없이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올리셨고 제가 그걸 미리 보게되어 여쭤봤더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신고 적용할 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에 미달한 임금일 지급받을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에 미달한 임금일 지급받을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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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350으로 내일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 쓰면 안되구요... 일방적해고는 부당해고이며...일용직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