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8세 이상 알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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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693**1
2025-08-28 1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18일에 첫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본도 제출했습니다. 첫알바를 시작한 곳은 만18세 이상이라 따로 더 준비할게 없다 하였고 8월27일에 또 다른 곳에서 투잡을 뛰려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중에 미성년자라 하루 최대7시간+연장1시간 해서 총8시간 일할 수 있다 들었고 8월28일 오늘문자로 미성년자라 보호자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들었습니다. 제가 첫알바를 한 곳과 투잡을 뛰려는 곳에서 근로연소자에 대해 들었던 말이 달라 헷갈립니다. 만18세 이상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라 하루8시간 이상 일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보호자동의서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라 알바하는 곳에서 보호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원하면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는지, 제가 알고있는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9 13: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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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쪽에서 원한다면 제출하는게 맞는 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