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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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05**6
2025-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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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근무기간 짧음)도 퇴근중에 대중교통에서 부상을 입을경우 출퇴근산재처리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출퇴근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보상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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