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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8**4
2025-08-28 11:20
2
6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인 여학생입니다. 월급날은 항상 다음달 10일 지급입니다. 8월10일에 월급을 약 90만원 정도 받았어야하는데 사장님이 말하시길 폰이 해킹 당해서 통장이 묶였다며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 18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16일에도 월급 언제 주실 수 있냐고 연락드렸는데 해결이 되셨다면서 주신다고 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10~16일까지 중간중간에도 월급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 다음날에 줄 수 있다하면서 안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신고하라고 하던데 어케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 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법령상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분이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을 원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기를 바라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최종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등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사용자가 그 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 등 구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0032**5
    2025-08-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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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나 카톡으로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딱 좋은데...... 아직도 안 받으셨으면 그냥 바로 " 월급 오늘 안으로 꼭 입금해 주세요. " 라고 약속을 잡으시고 그 다음 날에도 안 들어왔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월급 밀리는 곳은 걸러야 됩니다))

  • KA_40797**3
    2025-08-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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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신고하세요.준다해놓고,결국은거의안주는쌔한느낌이드네요.당장,노동청에신고하세요.일당직으로다니세요.그게편하고,안주실일없으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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