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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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wns**7
2025-08-28 08:02
3
7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 지금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내고있다가 나중에 전부! 돌려준다는데 제가 지금 회사 그만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료받은것만 돈으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돌려야할까요
많이 고민됩니다
지금 회사는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화상은 부장님때문에 입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재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냠냠붕
    2025-08-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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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신 다면 산재가 당연하죠 산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지... 회사가 해주는게 아닙니다...

  • KA_34086**3
    2025-08-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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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산재하세요..나중에 후회해요

  • KA_40797**3
    2025-08-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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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하세요.다치면,본인만손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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