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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전액 지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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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2025-08-28 02: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11일~14일 8시간 정상근무하고 15일 공휴일에 특근으로 나와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니 (일주일 근무시간÷40)×8×시급 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15일에 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은게 주휴수당 받는데에 잡음이 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보니 (일주일 근무시간÷40)×8×시급 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15일에 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은게 주휴수당 받는데에 잡음이 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휴로 부여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이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분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공휴일 특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32시간을 주5일로 나눈 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동 시간이 주휴가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휴로 부여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이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분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공휴일 특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32시간을 주5일로 나눈 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동 시간이 주휴가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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