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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93**5
2025-08-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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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2주간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를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7일 오후 9시경 전자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8월 19일.20일.21일 9시간 근무, 22일 5시간 근무, 8월 25일.26일.27일 9시간 근무 왼료했습니다. 예정되있는 근무로는 28일 9시간 29일 5시간 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저의 근무와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고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전이 아닌 도중에 작성하는게 이상이 없는걸까요?
2. 급여일은 단기이기때문에 근무 종요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근무 종료일 기준 2주 후 인데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잘못된게 맞을까요?
4. 주휴수당 관련해서도 2주 단기이지만 근무일지와 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추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의사가 합치된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나치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부터 14일이 아닌 이전에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나 강제로 14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상 당사자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가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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