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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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45**5
2025-08-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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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때 월~금 주5일 7:30-16:30(휴게1시간) 해서
직원 채용이라 말씀 하셨고
합격 연락과 함께 윗선에서 월급고정이 아닌 시급제로 말씀 하셔서 상관 없냐고 물어보셨었습니다
급여가 별 차이 나지 않아 괜찮다고 말씀 드렸고

교육이 금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당일 수요일인 오늘 갑자기 6시간 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곤 시간 조정에 대해선 면접때 말씀 없으셨지 않냐 여쭤보니 금주에 있는 교육은 취소 하시겠다며
채용 취소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관련 기관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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