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cctv 음성녹음 신고 어디에 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lrkdgh**8
2025-08-27 16:39
0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작은 카페인데요,
알바생 중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 저도 면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매장 cctv가 녹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사장님으로부터)
실제로 면담중에 저희 직원들이 나눴던 대화
다 알고 계시더군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실제로 점주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8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폐쇄회로티브상 음성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으로 노동관련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시설 보호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티브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목적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관할하는 기관(경찰)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