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3일 일하고 안되겠다 싶어 퇴사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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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96**1
2025-08-27 12: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5일 11시간 근무하는 매장에서 1년간 일하기로 하고 일하려다가,체력적으로 힘들고 아파 8/7일 3일차 후로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지금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달라고 하기 무안해서 잊고 있었다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주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듣고 ...
염치없게라도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급여를 받아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월급은 매달10일이라고 듣긴 했는데,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제 계좌로 모르실텐데 어떻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ㅜ
1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주 5일 풀타임 이상으로 제 건강 망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한거라 ... 이 경우 뻔뻔하게 나서야할까요?
주 5일 11시간 근무하는 매장에서 1년간 일하기로 하고 일하려다가,체력적으로 힘들고 아파 8/7일 3일차 후로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지금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달라고 하기 무안해서 잊고 있었다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주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듣고 ...
염치없게라도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급여를 받아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월급은 매달10일이라고 듣긴 했는데,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제 계좌로 모르실텐데 어떻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ㅜ
1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주 5일 풀타임 이상으로 제 건강 망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한거라 ... 이 경우 뻔뻔하게 나서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7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의 경위가 어떠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달리 임금 지급 기일에 맞추어 퇴사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취지의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무 관행이 어떠하든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금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의 경위가 어떠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달리 임금 지급 기일에 맞추어 퇴사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취지의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무 관행이 어떠하든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금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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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아야죠 정당한 일에 대한 나의 권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받아야겠고 내가 인금주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하루 11시간 일하라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 같네요 게다가 식당 일은 얼마나 힘든데... 3일 일한건 받으셔야지요. 아니면 계속하시고 싶으면 8시간 정도 날 아니면 알바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11시간 근무는 정말 말이 안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