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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5-08-27 09: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첫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25년도 새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성할때 첫 근로기간을 작년입사할때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그래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25년도 새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성할때 첫 근로기간을 작년입사할때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그래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7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작년에 처음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의 종료일과 올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작년에 처음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의 종료일과 올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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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 신고했다면 퇴직금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입사날짜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