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여가 지났지만,아직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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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i**2
2025-08-26 21:19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파트에서 일하던 바로 윗사수의 폭언으로 참다참다 퇴사했습니다.
그사람이 있는 부서로 어찌하다보니 이동하게됐는데,한달여쯤 지나서인가..저한테 서서히 잔소리와 선넘는 언행들을 하더라고요.실제로 너는 피해의식이 있다.,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너무 깊게,마음에 담아두지마라. 등의 말들을 서슴없이 밷었고 처음에도 나중도 당혹스러움에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퇴사쯤엔 매장에서 저를 병신,도라이,예민보스,피해망상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저 없을때는 숙덕숙덕.저있음 일잘한다 입바른소리..
퇴사이유는 이모든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퇴사한달전부터는 숨도 잘 못쉬겠고,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고..자다가도 깨고..갑자기 눈물도 날때도 많아졌고요.
충주가 싫어져서 경기도로 도피하듯 이사왔어요.
2달여 지난 지금도 그 증상들이 계속되서 정신과를 가야하나..진중히 고민하고있습니다..
근데 지이라도 이사람들 신고할수 있을까요??
그사람이 있는 부서로 어찌하다보니 이동하게됐는데,한달여쯤 지나서인가..저한테 서서히 잔소리와 선넘는 언행들을 하더라고요.실제로 너는 피해의식이 있다.,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너무 깊게,마음에 담아두지마라. 등의 말들을 서슴없이 밷었고 처음에도 나중도 당혹스러움에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퇴사쯤엔 매장에서 저를 병신,도라이,예민보스,피해망상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저 없을때는 숙덕숙덕.저있음 일잘한다 입바른소리..
퇴사이유는 이모든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퇴사한달전부터는 숨도 잘 못쉬겠고,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고..자다가도 깨고..갑자기 눈물도 날때도 많아졌고요.
충주가 싫어져서 경기도로 도피하듯 이사왔어요.
2달여 지난 지금도 그 증상들이 계속되서 정신과를 가야하나..진중히 고민하고있습니다..
근데 지이라도 이사람들 신고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7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령의 종국적인 취지는 피해 근로자가 근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 진정 제기의 실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령의 종국적인 취지는 피해 근로자가 근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 진정 제기의 실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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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텃새가 심해서 나간거네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딜가나 직장에 그런사람 꼭 있어요 딴데 가세요
공황장애인거같은데 초기에 안잡으면 더 고생합니다.
관리자가직위를내세우고갑질은기본이고직원이텃세부리고쌍욕하고폭행하고쌍욕을해도관리자는약자편이아닙니다?어딜가든갑질과텃세는있기마련이고요?노동청가서말한들소용없습니다~~ 현장에ccv를관리자가증거인멸을했기때문에증거제출을한다해도못합니다? 애초에노동부가현장에감독관을배치를했어야하고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약자편에서서조치를해야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