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줄임, 실수 월금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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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k
2025-08-26 18: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말 입사 (수습)
3월: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1년)
5월: 월급 10만원 줄임 (근로계약서 재작성)
(레시피를 아직도 모르는거같다는 사장의 주관적인 판단)
6월: 월급 원래대로 복구 (계약기간 8월까지로 정정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며칠전에 일하다가 스테인레스로 된 제빙기 스쿱 손잡이가 떼졌는데 ` 이때까지 재직기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손실 및 로스에 대해 처리할 방법을 고민중` 이라는데 월급 줄인것도 그렇고 실수로 일어난 로스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괜찮은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월: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1년)
5월: 월급 10만원 줄임 (근로계약서 재작성)
(레시피를 아직도 모르는거같다는 사장의 주관적인 판단)
6월: 월급 원래대로 복구 (계약기간 8월까지로 정정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며칠전에 일하다가 스테인레스로 된 제빙기 스쿱 손잡이가 떼졌는데 ` 이때까지 재직기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손실 및 로스에 대해 처리할 방법을 고민중` 이라는데 월급 줄인것도 그렇고 실수로 일어난 로스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괜찮은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7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 삭감
기존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임금 삭감은 유효한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문제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금 공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거는 것이 사업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임금 삭감
기존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임금 삭감은 유효한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문제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금 공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거는 것이 사업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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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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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장 소모품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제하는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손해를 물으려면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민사로 청구해야하고요.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습니다. 계약을 정하면 계약직이에요.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줄일 순 없습니다.
아 정말 사업주들도 어디 70년대 사람인가? 왜 시대에 뒤쳐진 수습을 들먹이는지 나이 어린사람들이 이런 횡포에 상처 받을게 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