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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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2**0
2025-08-26 16:36
2
22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공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화로 이번 달(8월)만 하고 그만해라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 딸이 편의점 일을 돕고 싶어 하는데 저를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 말고 다른 자를 사람이 없냐.. 왜 저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던군요.. 그럼 이번 달(8월)만 하고 내년(2026년)에 다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 현재 근로한지 딱 3개월 되었습니다. 대신 사업장은 5인 이상이 아니기에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7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근속 기간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은 노동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bcn04**6
    2025-08-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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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이면 해당건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더라도 통보 후 한달의 기한을 주지 않으면 그건 해고예고법 위반으로 한달보다 작은 기간을 언급하셨으면 일을 안 했어도 한달을 채운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bcn04**6
    2025-08-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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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여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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