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주까지 있는 달의 통상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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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96**2
2025-08-26 1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달(25년 8월)부터 매주 주말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인포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만 주말에 근무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근무 3주차에 전달받았으나 임금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있는데, 이번달은 5주차까지 있어 총 10일 근무이므로 주휴를 포함하면 계약내용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하는 계약서 상 기재된 항목입니다.
근로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 11-20시, 휴게시간 1시간
기본급: 842,520
*임금 등 산출내역: 1주 19.2시간 (16시간+주휴3.2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84시간
8월 한 달만 주말에 근무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근무 3주차에 전달받았으나 임금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있는데, 이번달은 5주차까지 있어 총 10일 근무이므로 주휴를 포함하면 계약내용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하는 계약서 상 기재된 항목입니다.
근로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 11-20시, 휴게시간 1시간
기본급: 842,520
*임금 등 산출내역: 1주 19.2시간 (16시간+주휴3.2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84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6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년을 12월로 나누고 그 일수는 7로 나눠 평균주수를 구한 후 급여를 산정합니다. 위 산정방식은 월급제 근로자의 것으로 보이며 맞다면 주휴 등 미지급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시간에 대한 1.6시간의 주휴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였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년을 12월로 나누고 그 일수는 7로 나눠 평균주수를 구한 후 급여를 산정합니다. 위 산정방식은 월급제 근로자의 것으로 보이며 맞다면 주휴 등 미지급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시간에 대한 1.6시간의 주휴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였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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