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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440**2
2025-08-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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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5.10.11-26.07.31일까지 편의점 GS25 야간
23:00~08:00 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엿는데
시급이 8800원을 받앗는데
지금까지 못받은돈을 받을수 잇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6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미달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권리구제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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