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모집의. 모집임금과 실임금 이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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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8**7
2025-08-25 23: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밤10시까지 써빙으로 올라왓구요. 일당12만원이라서 갔는데 일반일당(일없을땐 안부름) 12만원, 고정알바(말그대로고정)는 11만5천원 인데 어떤거로 할거냐 선택하라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6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모집공고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구인공고를 올린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직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고 합의를 한다면 큰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모집공고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구인공고를 올린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직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고 합의를 한다면 큰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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