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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59**2
2025-08-25 18: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66,667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7월 7일 ~ 25년 8월 3일까지 근무후 25년 8월 4일자로 퇴사.
포괄임금제로 2,666,667원(수습연봉)으로 계약 매달 10일 월급으로 계약.
퇴사까지 20일 근무 하였고 10일 월급날인데 2주넘게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차례 연락드렸고 25년 8월 20일까지 넣어준다고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았으며 카톡또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포괄임금제로 2,666,667원(수습연봉)으로 계약 매달 10일 월급으로 계약.
퇴사까지 20일 근무 하였고 10일 월급날인데 2주넘게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차례 연락드렸고 25년 8월 20일까지 넣어준다고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았으며 카톡또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벌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벌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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