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단축 / 당일 휴무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332**0
2025-08-25 17:37
0
1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치킨 직영점인데요. 일단 PT같은 경우는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전 7월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지금 날짜 기준으로는 안 쓴 상태구요. 전주나 전전주의 차주의 스케줄들을 미리 짜놓습니다
저희가 탄력근무처럼 스케줄 반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좀 특수매장이라 비가 오거나 그러면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비가오든 한가하든 출근 2,3시간 전에 갑자기 오늘 쉬라고 합니다 너무 한가하다고 이랬던 적이 7,8번 되구요
원래 처음에 면접볼땐 10,11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한달동안은 그렇게 일을 시켜줬구여 근데 6월부터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PT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너무 한가하다면서 6시간까지 내렸습니다
성수기때는 못 빠진다 일해라 회사사정 다 봐줬는데
비성수기 되니까 어쩔수없다 쉬어야된다 근무시간도 6시간으로 줄고 날짜도 원래 주 4일이였다면 3일이 되어있고
출근 2시간 전에 오늘 한가하니 쉬라그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없이 한달을 일 해왔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배상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카톡내용 ,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상호 합의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소위 휴업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