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SBS컴퓨터아카데미 영업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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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67**9
2025-08-25 14: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영업직으로 기본급여 3.3 때고 1,934,000 받아야하는데 130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영업일기준 4일정도 일을 안했습니다
회사측 팀장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했으나 지속 퇴사를 요청해서 저정도만 일을 안하고 퇴사했어요
이럴경우 지금 돈을 못받는건가요?
영업일기준 4일정도 일을 안했습니다
회사측 팀장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했으나 지속 퇴사를 요청해서 저정도만 일을 안하고 퇴사했어요
이럴경우 지금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5: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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