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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59**1
2025-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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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초등 - 11000원 x 12.5시간
중등 - 12000원 x 2.5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5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받으실 수 있고, 연장근로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5시간이고 추가로 2.5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1배 지급)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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