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밀린다고 미리 공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dusi6
2025-08-25 13:34
0
7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이 5일뒤인 15일에 입금 해줄 수 있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
계약서에도 1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만약 출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5: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출근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다음달 급여에서 11-14일 임금(+주휴)은 제외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