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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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095**6
2025-08-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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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15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하루 9시간씩 한달 23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습니다.
혼자 근무특성상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틈틈이 쉬며 근무중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14일 4대보험 떼고 2,102,440원을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근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5: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받는다면,
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여는 2,096,270원(세전금액)입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실 것을 안내드리고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분쟁의 최소화는 지급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규정이 있고,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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