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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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09**3
2025-08-24 02: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당일 출근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부터 근무했고 (6월은 인수인계 기간이었습니다) 8월 22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최소 한달 전 해고 통보해야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경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6월말부터 근무했고 (6월은 인수인계 기간이었습니다) 8월 22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최소 한달 전 해고 통보해야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경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5: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해고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기재된 서면)라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가 5명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작성된 정보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한달 전 통보 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되는 규정임)
-> 6월말부터 8월말을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3개월 미만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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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해고 사유도 중요하구요, 만약 수습기간 중 귀책사유가 있으셨다면 수습기간 이후 해고보다 유연하게 해고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시기에 해고예고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