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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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7**1
2025-08-24 20:14
0
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이모님께서 식당에서 10년간 3월 - 11월 토일 9:00~18:00 근무하셨습니다. 휴게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관광지 근처 식당이어서 여름 성수기 3-4주에는 평일에도 출근하셔서 근무하셨습니다. 급여는 근무 초기에는 현금으로 받았고 이후에는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파서 한주정도 빠지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구체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프신데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가게 측에서는 먼저 해고 통보를 하지않고 아프니깐 그만둘게요라며 먼저 그만두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3:5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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