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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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8**6
2025-08-24 0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25년 7월 20일부터 메가커피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요일과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7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하고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25.8.4~25.8.10 / 32시간 50분
8.4(9시간 40분), 8.5(4시간 20분), 8.6(3시간 20분), 8.7(3시간 45분), 8.8(4시간 27분), 8.9(2시간 38분), 8.10(4시간 40분)
25.8.11~25.8.17 / 35시간 49분
8.11(8시간 49분), 8.12(3시간 34분), 8.13(4시간 10분), 8.14(4시간 25분), 8.15(5시간 32분), 8.16(3시간 44분), 8.17(5시간 35분)
25.8.18~25.8.23 / 14시간 44분
8.19(4시간 1분), 8.20(3시간 46분), 8.22(3시간 2분), 8.23(3시간 55분)
글 작성일 기준으로 일한 시간입니다. 24일에도 근무가 있어서 이번주도 15시간을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 주말 근무로 지원하게 된 것인데 방학이라 평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주말만 근무하게 되어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느 3.3 세금공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성으로 15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고 원래 주말근무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8월 한달동안 평일에 나와 15시간을 넘긴게 일회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 알바 대타인 경우에는 그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학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나오는걸 대타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4. 주휴수당은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월 18일, 8월 21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요일이 유동적이라 매주 가기로 한 날이 다른데 이것도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24일에도 근무를 해서 15시간은 넘습니다.)
25.8.4~25.8.10 / 32시간 50분
8.4(9시간 40분), 8.5(4시간 20분), 8.6(3시간 20분), 8.7(3시간 45분), 8.8(4시간 27분), 8.9(2시간 38분), 8.10(4시간 40분)
25.8.11~25.8.17 / 35시간 49분
8.11(8시간 49분), 8.12(3시간 34분), 8.13(4시간 10분), 8.14(4시간 25분), 8.15(5시간 32분), 8.16(3시간 44분), 8.17(5시간 35분)
25.8.18~25.8.23 / 14시간 44분
8.19(4시간 1분), 8.20(3시간 46분), 8.22(3시간 2분), 8.23(3시간 55분)
글 작성일 기준으로 일한 시간입니다. 24일에도 근무가 있어서 이번주도 15시간을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 주말 근무로 지원하게 된 것인데 방학이라 평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주말만 근무하게 되어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느 3.3 세금공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성으로 15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고 원래 주말근무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8월 한달동안 평일에 나와 15시간을 넘긴게 일회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 알바 대타인 경우에는 그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학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나오는걸 대타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4. 주휴수당은 그 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월 18일, 8월 21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요일이 유동적이라 매주 가기로 한 날이 다른데 이것도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24일에도 근무를 해서 15시간은 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받으실 수 있고, 연장근로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1배 지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사업주 처벌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받으실 수 있고, 연장근로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1배 지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사업주 처벌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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