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8세 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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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03**0
2025-08-23 17:35
1
5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9살 만 나이로 18세인데 밤 12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현재 11시까지만 일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만 18세이상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미만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18세 미만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성인근로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야간(22-06)근로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스위윙
    2025-08-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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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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