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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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나키위
2025-08-23 16:05
1
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일근무시간 8시간30분*2일로 한달 총 8일을 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3:5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4867**4
    2025-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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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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