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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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eun0**7
2025-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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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출근이고 목~토 근무를 하다보니 매월 근무하는 일수가 조금씩 다른데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월 근무 시간이 157시간이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수로 사료됩니다.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고, 약정된 시간이 정확히 반영된 시간이라면 157시간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1,550,000원을 157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근로시간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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