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당일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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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yun**0
2025-08-23 13: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당일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주2일 14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주 2일 이상 15시간 넘게 일한 주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주휴수당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지급요건에 해당될까요?
2.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주2일 14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주 2일 이상 15시간 넘게 일한 주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주휴수당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지급요건에 해당될까요?
2.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지만, 계속적 고정적으로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1배 지급)
2.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는 있지만, 당일퇴사를 하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지만, 계속적 고정적으로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1배 지급)
2.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는 있지만, 당일퇴사를 하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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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헐적으로 15시간을 넘겨서 일했다고 주휴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받지 못하십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