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도중 오븐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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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gur0**3
2025-08-23 11:48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저번주 토요일에 삼두쪽에 오븐을 좀 크게 데여서
엄지 손가락 한 마디보다 좀 큰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기도 했고 금방 낫겠지 하고 냅두고 있었는데
상처가 좀 심각해보여서 어제 병원에 들렸는데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번주 토요일에 삼두쪽에 오븐을 좀 크게 데여서
엄지 손가락 한 마디보다 좀 큰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기도 했고 금방 낫겠지 하고 냅두고 있었는데
상처가 좀 심각해보여서 어제 병원에 들렸는데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업무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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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체에서는 산재보다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본인 결제금액 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길 원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