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주휴수당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57**7
2025-08-23 06:32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000원이고 주6일 5시간씩 30시간 일합니다
계약서에는 11000원(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적혀있는데 월급 하루전에 금액 얼만지 듣고 저 주휴는 안 받나요? 하며 여쭤봤더니 11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 하시네요 포함이 아니라 지급이면 따로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11,000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 요소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