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상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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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781**1
2025-08-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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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품하차 일을 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점점 생기더니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을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퇴사 할려면 인원을 채워야 해서 최소1~2주 부터 말 하라고 하였는데 당일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는 있지만, 당일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보통의 경우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할 것을 안내함)

허리통증이 있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시어 퇴사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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