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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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406**9
2025-08-22 20: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 1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초보알바생입니다!!
제가 첫 알바라서 더 무섭기도 하고 원래 원체 성격이 소심해서... 말할 곳이 없었는데요....
사장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급여일을.....
저번달에 일한 급여가 아직도 안 들어와서...ㅠ 25일에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기다려봐도 되겠죠....???
알바생들도 사장님도 다 너무 무서워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다음달까지만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저번달 1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초보알바생입니다!!
제가 첫 알바라서 더 무섭기도 하고 원래 원체 성격이 소심해서... 말할 곳이 없었는데요....
사장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급여일을.....
저번달에 일한 급여가 아직도 안 들어와서...ㅠ 25일에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기다려봐도 되겠죠....???
알바생들도 사장님도 다 너무 무서워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다음달까지만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달 명시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달 명시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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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한급여 이번달 25일지급. 8월 근무한건 9월25일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