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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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66**4
2025-08-22 20:38
0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카페 음료제조 교육 받으러 오라하셔서 받으러 갔습니다 3시간반 일했고요 저는 주문들어온 음료 몇개 레시피 보고 따라 만들어보기, 홀 테이블 닦기, 설거지, 포장용지 스티커 붙이기 등등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었는데 이정도 일만해도 교육 시급 받을 수 있나요?
텃세가 심한것같아 양쪽 다 시간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루 교육만 받고 근무 어려울것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며 교육 시급에 대해 말도 꺼냈는데 읽고나서 답장이
없으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위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이었기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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