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대신 대타연속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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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55**1
2025-08-22 2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근로계약서의 근무는 토,일 6시간씩 총 12시간 근무입니다. 7월부터 방학을 맞이해 토,일 포함하여 추가로 사장님 대신 화, 목 (화,목,토,일) 4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화, 목은 4-5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다른 날짜는 알바생 대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주부터 8월 중순까지 일주일에 15시간씩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나왔을 때에는 주휴수당을 빼고는 원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4: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 체결시 토,일이 근무일이었다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은 연장근로이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기에 1배만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근무가 아닌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어 지속적 계속적(고정적)으로 화목토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이 화목토일로 변경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 체결시 토,일이 근무일이었다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은 연장근로이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기에 1배만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근무가 아닌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어 지속적 계속적(고정적)으로 화목토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이 화목토일로 변경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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