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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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81**2
2025-08-22 20:27
1
1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주휴 받으면서 일했고 이번 9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 4주 전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3: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의 요건은 중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019**8
    2025-08-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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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련 없습니다 주휴 받은 기간만 1년 넘기시면 됩니당 저도 2년동안 주휴받다가 마지막 3개월은 날짜 줄여서 했는데 퇴직금 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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