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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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bs1**9
2025-08-22 19: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부터 근무하였고
6월.7월 근로계약서 한달로 작성했습니다
이번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의 실수로 손해금이 발생하여서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금을 다 배상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6월.7월 근로계약서 한달로 작성했습니다
이번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의 실수로 손해금이 발생하여서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금을 다 배상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3:54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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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 미작성시 당일 퇴사 가능하며,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단시간 근로자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 민사 소송이 필수이므로 과태료+소송비용 때문에라도 대부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점주 손해예요. 말로만 하는 건 협박성일 확률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점주님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원하시는 경우 법적 절차 밟으시고, 손해배상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주신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하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라고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